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67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