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5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증권선물거래소(www.krx.co.kr)에 따르면, 지난 30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법인이 총 5개사로 팬택·팬택앤큐리텔·삼보컴퓨터·한국합섬·AP우주통신 등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팬택·팬택앤큐리텔·삼보컴퓨터·한국합섬 등 4개사는 자본전액잠식, AP우주통신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5개사는 모두 매매거래정지 중이며, 이의신청(7일간)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명성과 비티아이는 자본잠식 50% 이상의 사유로, 한농화성은 주식분포 상황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시큐어소프트(감사의견 거절) △시나비전(감사의견 거절) △엠텍반도체(자본전액 잠식) △이레전자산업(자본전액 잠식) △예일바이오텍(자본전액 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 5개사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들은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되며, 시나비전은 재감사 요청으로 인해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다.
그 밖에 '제이엠피'는 감사의견 부적정설을 묻는 조회공시 이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솔빛텔레콤 ▲굿이엠지 ▲씨엔씨엔티 ▲에버렉스 ▲엠피오 ▲우리기술 등 46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