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재상고 포기는 신의 한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선정됐다. 특별사면 시행일자는 13일이다.

12일 오전 11시 정부는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4876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중 특별 사면·복권을 받은 인물은 이 회장 한 명 뿐이다.

특별 사면이란 형의 집행을 면제 또는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형이 선고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 때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던 이 회장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회장은 현재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CMT(샤르콧 마리 투스)와 만선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T란 유전자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인데 100,000명당 36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유전 질환 중 하나다.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며 굽은 손가락과 발가락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광복절 특사를 염두해 둔 처사란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구속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대부분의 기간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치룬 이 회장은 실제 수감 4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배임·조세포탈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지 3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2013년 2회, 2014년 5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총 12회에 걸쳐 구속집행 연장 요청을 했으며 그 중 11번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의 특별사면에 힘입어 CJ그룹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특별사면 발표 시점인 오전 11시 기준 CJ그룹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5% 상승한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데이터뉴스 = 박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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