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우리은행의 다섯 번째 민영화 도전이 막을 올렸다.
22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30%를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인 5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이사회를 통해 경영 참여가 가능한 구조를 의미한다.
공자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며 그 중 30%를 4~8%씩 쪼개 판매하게 된다.
4% 이상을 낙찰받은 투자자에겐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매각 공고 예정일은 24일이며 오는 9월23일쯤부터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자위는 11월 중 낙찰자를 선정해 올 해 안으로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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