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운영권·영업망 등 한진해운 우량 자산..현대상선이 인수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장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정부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진해운 보유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선박 인수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와 핵심인력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한진해운은 핵심자산 대부분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넘겼다.

평택건테이너 터미널 지분 59%, 부산신항만 지분 50%, 아시아 8개 항로 영업권, 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21% 등이 매각된 상태다.

그러나 각종 항만과 항로 운영권, 일부 선박,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상선이 인수해 해운업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 추진 상황이 주가와 신용등급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피해와 해운·항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을 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한진해운의 매입채무는 637억 원으로 그 중 90% 이상을 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를 산은 등 4곳의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부산·울산·거제·창원·목포에 설치된 지역 현장반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확정했다. 이사회엔 전체 이사 7명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안건을 의결했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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