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원샷법' 1호 기업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자부는 한화케미칼 등 세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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