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신 회장 소환은 검찰이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롯데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며,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활 없이 매년 100억 원대의 급여를 수령한 점에 대해서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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