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 완화된 ‘ISA’, 내년 출시되나…조례법 개정안 발의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중도 인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특례제한법(조례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시판된 ISA는 가입자격 등 제약 장치가 많아 신규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태였다.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 첫 달인 3월 120만좌에 달했던 ISA신규가입 계좌 수는 5개월 차인 7월에 1만7000좌로 떨어졌다. 반면 해지계좌는 출시 첫 달 5000개에서 5개월 차에는 3만6000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한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은 가입 자격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도 인출을 연 1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으며 성실 납부자에겐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밖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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