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0.5%p에서 0.7%p로 상향 조정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의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도 이용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상향된 버팀목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신혼부부가 54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10만8000원, 10년간 약 108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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