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반박 내용 보니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은
14일 저녁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번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이 최 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와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삼성은 이례적으로 지난
12일부터 즉각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삼성 측은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임로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도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해 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적은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했다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일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은폐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최순실과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1030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과 특검 측은 자존심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16일 밤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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