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부회장 측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대표 사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파견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는 특검 제도의 역사나 목적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박주성·김영철·문지석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하자 파견 검사인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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