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 대해 원고인 근로자들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 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의 대표소송 금액을 전체로 적용하고,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등까지 포함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1조 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는 적자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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