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가맹점 제조기사(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시정지시 명령과 관련한 파리바게뜨 본사 SPC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결정문에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고용부는 법원이 사건 시정지시 효력을 정지하거나 시정지시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PC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한이 지나면 1인당 1000만 원 씩 총 53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530억 원은 지난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영업이익 665억 원의 약 79.6%에 달한다.
파리바게뜨 법률대리인 김앤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 직후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다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SPC 측은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사 전원을 본사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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