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06년말 도시근로가구 분위별 소득범위

하반기 분양예정인 청약통장 없이도 당첨 가능한 임대아파트에 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나 비교적 넓은 주거(전용면적 50㎡ 이상)가 가능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통장이 필수다. 또 5년 이상의 장기 무주택세대주로 저축 납입총액과 횟수가 많아야 당첨되므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

하지만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무주택세대주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410,370원)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다(4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70%가 263만6,380원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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