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의무화되는 '마이너스옵션제'가 2010년부터 분양되는 공공주택에는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옵션을 줄이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9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2010년부터 분양되는 공공주택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마이너스옵션은 공정 60%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 2010년부터 분양되는 공공주택은 공정률 60%가 넘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
정부의 '주택 후(後)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내년부터 공정률 40% ▲2010년 60% ▲2012년 80% 달성 후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 분양되는 공공주택에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마이너스옵션제는 바닥재, 벽지, 앙변기,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품목을 입주자가 선택해서 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건교부는 분양가의 15%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민간주택은 후분양 로드맵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2010년 이후에도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사에 각종 혜택을 준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아파트가 줄어들 가능성도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