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서류건수가 1대당 6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다.
10일 데이터뉴스가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읍·면·동 주민센터,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1년 새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총 2852만5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37만1891건)보다 17.0%(414만8657건)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서류 발급건수는 지난해 1~9월 577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6409건으로 10.9%(631건)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이나 저시력자, 고령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 필수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격은 기존 5종에 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 조작기능(1220mm 이하)을 추가했다. 또 촉각(점자)모니터와 음성인식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더불어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근거리 무선통신(NFC), 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기능도 선택규격에 포함했다.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