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차질 없는 P플랜(Prepackaged Plan) 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조기에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접수했다. 해당 법원으로부터 2월 28일까지 보류가 결정된 상태다.
당초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개시 보류기간 동안 마힌드라그룹 및 신규 투자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규 투자자 등과의 협상이 지연되며 부득이 P플랜 진행을 검토하게 됐다.
P플랜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신규투자 또는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회생절차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회생계획안 등을 마련해 채권자 동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납품대금 등과 관련해 협력사와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제품개선모델 출시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판매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임직원의 급여 일부에 대해 지급 유예를 하는 등 납품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협력사들이 관련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문제로 협력사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이어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