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18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는 출산·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현행 근로소득세가 132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14만원으로 18만원(13.6%) 덜 내게 된다. 연 소득 6,000만원일 경우는 19만원, 7,000만~1억원까지는 72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한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자영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최대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연 소득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자영업자는 각각 58%, 38%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개편안이 정한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의 총 2/3 이상 금액사용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사업 영위 △3년간 무체납 등 여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