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 확보 없이는 일하지 말라"…안전혁신 선포식 개최

▲대우건설 안전혁신 선포식에서 김형 대우건설 사업대표(왼쪽 세 번째)와 정항기 대우건설 관리대표(네 번째)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대표 김형·정항기)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8인의 집행임원이 참여했으며, 유관부서 11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안전혁신 추진단도 구성해 최근 안전혁신안을 수립했다. 

안전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우건설은 CEO 직속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한다. 조직 강화를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대우건설은 향후 5년간 안전예산에 1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안전관리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셋째, 현장의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전관리 활동을 주도하는 공사 관리자, 안전 감시단,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 인원을 추가 투입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인 부족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에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사이행 보증금 감면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본사에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원하고, 현장에는 안전 담당자 등 안전관리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위험발생 또는 예견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제도를 추진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모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IT시스템 기반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한 '안전핫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렴하고, 사내 안전관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선포식에서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안전 확보 없이는 일하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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