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관련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 신규 편성
삼성물산은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안전관리비를 100% 선집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3.43% 범위 내 안전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 이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신규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의 자체 판단하에 안전 문제를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에정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 및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대우건설은 향후 5년간 안전예산에 1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장비 활용, 위험도 낮춰
삼성물산은 현장 내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제거장치 R.E.D(Risk Elimination Device)를 개발했다. 현대건설은 건강이상 및 현장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안전 IoT를 개발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로봇을 활용해 안전관리에 나섰다. GS건설은 4족 보행로봇인 '스팟'을 도입했으며, 포스코건설은 터널공사에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해 사고 위험도를 낮췄다.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충원
삼성물산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설계안전성검토(DFS) 전담 조직을 꾸렸다. 건축·토목·플랜트·전기·설비 등의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팀이 설계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맡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본부를 신설 및 개편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