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던 방법과 달리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보험모집과정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피해구제 333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9월말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로 가장 많았고 그에 이어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16.2%), 일정 수익률을 약속한 사례(11.7%),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사례(9.9%)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24건, 2004년 86건, 2005년(9월말 기준) 123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했다.
이같이 피해가 증가하는 까닭은 보험모집자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보험모집자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5.5%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26.2%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