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업장 수가 크게 늘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www.jeonjaehee.org)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7만4,000곳으로 체납액이 1조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2005년(22만3,000곳)보다 22.8%나 증가했다.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도 2005년 3704곳에서 7,345곳으로 98% 가량 늘었다.
이처럼 장기체납이 증가한 이유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해도 대표에 대한 법적 제제가 약하기 때문. 현행 국민연금법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는 체납으로 고발을 당해도 벌금 500만원만 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근로자로부터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주가 우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임 기간 중에 연체한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강구되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