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약재의 성분이나 원산지도 모르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태년 의원(www.sujeong.org)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약 소비자의 88.1%가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한약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6.1%는 한약재의 성분 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한약재 관련 피해 건수는 △2003년 53건 △2004년 42건 △2005년 67건 △2006년 71건 △2007년 현재 65건으로 총 298건에 달했다. 하지만, 구제받은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급자 중심, 정보의 비대칭성의 대표적인 시장인 한약분야의 피해구제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처방 시 △소비자 처방전 발급 의무 △소비자 약재 선택권 고지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부작용 사례가 집중된 일부 한의원과 특정증상에 대해서는 당국이 직접 실태조사 또는 성분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