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체제에서 하나금융의 비은행 순이익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취임 이후 비은행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함영주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12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하나금융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당기순이익이 3조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9067억 원)보다 3.5% 증가했다.
순이자이익과 순수수료이익이 각각 1.9%, 13.3% 늘어 6조7649억 원과 1조5003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의 주력 기업 중 하나은행의 실적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나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1~3분기 2조2566억 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조7745억 원으로 23.0%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하나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가운데 하나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에서 92.2%로 14.6%p 상승했다.
함영주 회장은 2021년 3월 취임 이후 줄곧 비은행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실적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비은행 계열사들의 성장이 더뎌 은행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함 회장 취임 전인 2021년 28.1%였던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 비중은 함 회장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4.1%로 감소한데 이어 올해 1~3분기 7.8%까지 하락했다.
한편, 함 회장은 최근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23일 2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인사 업무 방해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5년과 2016년 공채에서는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함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함 회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 회장은 2020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도 받았다.
징계 취소 소송을 낸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결론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