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0건이 넘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17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신축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09건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204건(상반기 111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27.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으며, ‘하자보수 지연’(27.2%), ‘확대손해 배상거부’(19.0%), ‘하자보수 방법 불만’(10.9%) 순이었다.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전체의 28.6%(203건)를 차지했다. 이 중 ‘유상옵션’ 관련 피해가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제시된 품목과 실제 시공된 자재·제품이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합의’ 건은 45.3%에 그쳤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관련 사건의 합의율은 33.3%로, 3건 중 2건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입장 차이가 합의율 저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