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2006년 소득양극화 개선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21만개 지원
우선, 복지부는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년에 21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중은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이에 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도우미 1만 3천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 1만 3천명과 금연 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충분한 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는 병원’ 모형 개발 등 일자리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자활근로 사업 7만개, 어르신 일자리 8만개, 장애인일자리 9천개 등 총 1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부내에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 양육 책임강화
한편, 복지부는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과제로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 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한 개혁을 실시,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 노인, 의료 시설 확대
또한,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4월부터 8개 시, 군, 구 5천 2백 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요양 인프라 종합투자계획하에서 금년에는 333개소의 요양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등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해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의료광고 방식을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등 환자 편의시설 등에 까지 확대한다.
◆ 국민 건강 안전보장 강화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작년 64%에서 68%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 심장 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고,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암 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를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 까지 포함하며, 암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