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소기업 소상공인 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0.9%(540명)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실패나 퇴직 이후에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31.4%(239명)로 가장 많아, 노후에 대해 불안은 느끼고 있으나 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무려 88.1%(671명)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 실패 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퇴직 연금보험제도 실시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주들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