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세 3배 '껑충'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공시가격이 올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지난 해와 비교해 3배 가량 오른 보유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정한 결과, 지난 해(876만원) 보다 2.8배 오른 2,408만원을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7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9년 100%를 목표로 매년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2007년 2,777만원 ▲2,008년 3,120만원 ▲2009년 3,462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대형 고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올라 2009년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 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경부는 8.31부동산정책을 통한 보유세 개편이 과세불형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세 개편 이전인 2004년의 경우 과세기준이 주택의 '가격'이 아닌 '규모'였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강북의 100평 아파트와 강남의 41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각각 285만원, 61만원으로 무려 212만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과세기준을 '주택의 가격'으로 개선함에 따라 지난 해 두 아파트의 보유세 격차는 126만원으로 좁혀졌다.

한편, 종부세 과세방법이 작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8·31부동산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이 같은 보유세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과다보유나 고가주택 보유시 그에 따른 비용이 대폭 늘어나 고가주택을 선호하거나 소유하려는 심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28일에 확정 공시되며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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