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경영활동에 차질!

근로기준법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해당 사업장들은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2006년7월3일부터 7일까지 서울지역 4인 이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의무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당 44시간 범위 내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응답한 839개사 중 78.8%가 '경영활동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21.2%에 그쳤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을 제한 시 대응방안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겠다(28,5%)'는 응답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다(21.4%)'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인원 축소(13.3%)', '인건비부담으로 폐업 고려(13.3%)' 등의 의견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의무화' 할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0.6%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37.5%가 '법의무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어 △비정규직으로 대체 고용 30.3%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고려 12.8% △불가피하게 법위반 10.6% △고용인원 축소 8.8% 등의 순이었다.

한편, "4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관련 경영 애로사항"으로 '4대 사회보험 부담'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구인난 26.5%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 13.3% △근로계약절차수행 6.3% △산재 보상부담 1.5% 등이 있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