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구제제도 '성공적'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www.molab.go.kr)가 5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무료법률 구조지원'을 이용한 270명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구조지원사업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3.6%가 '임금체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적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에 대해서도 60.8%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제도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용자의 약 90%가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으며, 법률 처리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57.8%가 '매우 충분했다'고 답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의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에는 이용자수가 157명이었으나 12월부터는 매월 약 3,400명으로 증가했으며 1년 동안 2만9,944명(체불금액 1,303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제도'를 도입한 결과, 6월말 현재 사법처리 건수가 3만8,358건으로 전년동기의 4만8,885건에 비해 21.5%가 감소해 체불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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