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가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환경분쟁조정제도 인지도"에 따르면,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해 21.3%만이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약 80% 정도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알고 있는 21.3%의 응답자에게 조정제도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묻자, 'TV 등 언론매체(89.8%)'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인터넷 9.3%, 정부 홍보자료 5.6% 등으로 나타나 언론의 조정결과 보도, 분쟁조정사례 소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 4명 중 1명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악취(22.3%), 건설공사장(14.0%)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과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104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4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적인 제도 홍보 강화 및 공사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 사전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배상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