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입양부모 대부분이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로 신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www.cjkorea.org)이 국내 10개 입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05년10월까지의 "국내입양기관별 입양신고 비율 현황"에 따르면, 입양신고를 한 건수는 46건에 불과했고 97.5%인 1,818건이 친생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상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는 것은 형법 제28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결국 우리나라 입양부모 대부분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현행 출생신고제도가 출생자의 부모 등이 이웃 및 친구의 증명만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자녀인 경우 입양신고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는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입양 아동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범법자로 몰릴 위험에 처해있다"며 "출생신고제도 개선과 출산 사실 기록을 원치 않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