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문화운동본부(www.carngo.com)가 성인남녀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리운전 이용자 중 49.1%가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리운전 운행방식이나 잦은 요금시비 발생 등 현행 대리운전 서비스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
한편,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피해발생 빈도"는 '50회 이용할 경우 2회 정도 발생한다'는 응답자가 3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1/50회' 29.2% ▲'3/50회' 10.5% ▲'4/50회' 2.4% ▲'5/50회' 2.1%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19.5%에 불과했다.
"피해 배상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적절치 않다는 23.0%로 나타나 총 응답자의 61.5%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리운전 관련 법규를 제정할 경우 "규제의 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9%가 '규제의 정도를 강한 수준으로 설정해서 대리운전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