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9월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 11개 아파트단지의 가격 담합행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에 건교부는 이들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공개기간 동안(4주간)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이 지역 시세정보를 중단조치키로 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신림13동 임광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중랑구 중화동 중화극동 등 7개 단지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 등 3개 단지가, ▲인천에서는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가 적발됐다.
한편, 확인된 숫자와 신고건수 대비 확인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담합방법이 점차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