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등 각종 대규모 호재가 산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4개, 토지 3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택투기지역에 ▲인천 남구 ▲인천 계양구 ▲경기 양주시가, 토지투기지역에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로,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늘었다.
한편, 이들 지역에서는 22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 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한 규제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