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이 파견법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노동부(www.molab.go.kr)가 8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이 같이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 △일을 통한 복지강화 등 구직자 지원 8대 정책 3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지난 4년간 고용지원서비스를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내실화에 중점을 두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3월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등 전국 900개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 이들 기관에서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86만명 수준이던 구직서비스 수혜자를 2010년에는 4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고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일용 근로자, 노숙인, 전업주부들에 대해서도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관련 NGO 등과 협력하여 전담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취업, 훈련, 자활, 생계지원 등 모든 고용·복지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장기실업자 고용지원확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 완화
정부는 현재 54.8%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수준인 60.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대상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 지난해 42만 4천명이던 대상자가 2010년에는 74만9천명으로 늘게 된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에 2,700개소로 늘어난다.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
학교에서부터 직업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 7천명에서 2010년에 15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교·대학이 재학생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96개 대학(100억원)에서 올해에는 300개 대학 및 실업계고교(193억원)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프로그램)」를 올해부터 전국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취업준비생, 니트족 등을 집중 참여시킬 계획이다.
■고령자 고용연장 여건 조성
정부는 올해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연령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되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나이제한에 걸려 이력서조차 못 내는 일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명예 퇴직시키는 사례도 사라질 전망이다.
중고령자들이 5년 더 일할 수 있도록 2010년 이후 정년의무화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착실히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정년연장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증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 대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인 「(가칭)해바라기 마을」설립이 추진된다.
해바라기 마을은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5∼10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600여명(장애인 300여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사례와 같이 파견여부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간 상이한 판단이 나올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올해 5월까지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마련하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이다.
전문직 등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2년 이상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직무범위)와 파견허용업무도 올 상반기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올 5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조기 설치하고 차별시정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율개선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동법 학자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노동부 자문기구)'를 구성,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다고 보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무급휴가, 모성보호와 노조가 아닌 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위원회의 법안 작업이 완료 되는대로 공청회, 노사정 논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규모 올 5월까지 확정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기관별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정비계획"을 심의 중으로, 올 5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서 세부적인 인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계인프라 정비를 통해 법 시행 지속 모니터링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주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전직경로, 근로조건변화 등을 시계열로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관련 통계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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