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몽골의 Khan Bank와 업무협약 체결

외환은행(www.keb.co.kr)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내 최다 네트워크를 보유한 칸뱅크(Khan Bank)의 CEO 피터 모로우(Peter Morrow)와 외환은행 개인사업본부장 김귀현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마케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양 은행간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금결제용 계좌를 개설한데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 몽골근로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 은행은 직원 교환근무, 몽골 및 한국에서의 공동마케팅, 그리고 몽골의 인력송출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포괄적인 공동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집금 및 몽골 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주관 부처인 몽골 국가사회보험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몽골출신의 근로자들은 외환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기업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몽골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적, 시간적 제약 요인 등을 감안하여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고 저렴하게 모국송금을 할 수 있도록 CD/ATM 및 제휴사의 편의점, 지하철 등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말에는 LG텔레콤, FI-TEL과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으로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고 국제전화비용도 선불카드보다 저렴한 '코리안드림 폰'을 개발,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왔다.

또한 외환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은행과 자금결제용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해당국에 보유하고 있던 은행계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의 6개 은행, 캄보디아 4개, 카자흐스탄 3개, 우즈벡 3개, 방글라데시 2개 및 베트남, 스리랑카, 파키스탄 은행 등이 외환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자국 근로자들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동북아 금융결제 허브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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