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담 줄이고~ 혜택 늘리고~

올 하반기부터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부담 경감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6개월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된 것.

또한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 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규정해 제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전월 보수월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간 차액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예를 들어 휴직 전·후 각각 200만원, 140만원의 보수를 받은 가입자의 경우 143만1,000원의 경감 혜택을 받는 셈.

한편,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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