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전액 보전되는 등 전국 6만6천여가구에 이르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온 주거불안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지난 1월 제정·공포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4월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2005년12월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곳으로,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
특히,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종전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 전담 콜센터(031-738-3111)를 운영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도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