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5일 AR(증강현실)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을 배포했다.
배포된 안전수칙은 지난 1일 게임위 임직원 20여명이 직접 울산 간절곶 일대에 부스를 설치하고 ‘포켓몬GO’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AR게임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현장상담 결과물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이다.
지난 7월 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의 출시 이후 게임에 심취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해외에서 빈번히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정식 출시되지 않은 국내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게임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게임위는 해외 사고사례를 거울삼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선것이다. 간절곶을 찾은 게이머들과 함께 포케몬 사냥을 하면서 안전한 게임이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발생가능한 안전문제와 예방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했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 이라는 이름의 안전수칙은 총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피금지’. ‘위험지역 몬스터 신고’, ‘몰카주의’, ‘아이템사기주의’, ‘낯선사람 따라가지 말기’와 같은 생생한 당부의 말들이 이용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은 가장 효율적인 가족소통의 플랫폼이다.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증강현실 게임 산업 역시 국내에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기관인 위원회가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보니 신기하고 재밌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없어지는 지점에서 느끼는 쾌감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가족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나와서 놀 수 있는 멍석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게임위는 이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 VR게임 TF팀을 구성하여 VR 게임의 등급분류기준 표준화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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