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정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성진지오텍같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이 지난 2010년 제대로 된 검토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끼쳤다. 정 전 회장은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적 유착 관계에 따라 대기업이 관련 업체를 밀어주는 부조리한 거래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정 전 회장은 임무를 위배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고 성진지오텍 전정도 전 회장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만큼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3일이며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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