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분당급신도시'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면 일대와 오산시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본격 지정됐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기존 동탄신도시 동쪽이 '동탄2지구'로 신도시 지정됨에 따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코자 화성시와 오산시의 13개 면·동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화성시는 총 8곳으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이며, 오산시는 5곳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금번 지정으로 인해 6월5일부터 위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 등을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 34개 시·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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