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 받은 외국 보험료가 약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4u.or.kr)에 따르면, 올 3월(누적수치) 현재 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연금 보험료가 총 2,884.1억원이며, 1인당 보험료 면제액이 최고 연 1,400만원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해외 단기 파견근로자 및 장기체류자, 이민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제도.
올 6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이란·캐나다·영국·미국·독일·중국·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13개국이다.
그 중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외국 파견자의 가입자 혜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3,481명, 1,717.9억원)'이었으며, 그 밖에 ▲일본(1,243명, 220.1억원) ▲영국(1,036명, 418.5억원) ▲독일(821명, 405.0억원) ▲중국(766명, 29.3억원) 등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 파견돼 보험료를 면제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4,437명이었으며, 면제 보험료는 276.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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