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누구는 ‘경부고속도로’를 독점사용하고, 누구는 ‘국도’를, 누구는 ‘국도의 반차선’만을 사용하는 식으로 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세대까지 한국의 주파수정책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SKT는 1994년 한국이동통신(KMT) 인수, 1999년 신세기통신 인수로 주파수의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셀룰러 사업자용 800㎒ 대역 50㎒폭을 이용하는 특혜를 누렸다. 그것도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기 전에 받은 주파수 할당대가 없이 사용했다.
반면 KT는 자회사 KTF(016)에 한솔텔레콤(018)를 인수, 1.8GHz대역 30㎒폭을 사용했다. 1.8GHz로 국도 30차선을 사용한 셈이다. LGU+는 국도 15차선으로 싸운 것과 같았다. 그것도 질이 낮은 주파수를 할당대가로 수천억씩 내면서 말이다.
말이 많자 2011년 정부는 SKT의 800㎒ 대역 60㎒ 중 10㎒ KT에, 20㎒ LGU+에게 할당했다. SKT에게는 다른 대역을 주건 조건으로. 그러나 KT는 대역폭이 좁아 2610억원을 주고 할당받은 800㎒ 대역을 놀리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KT는 업로드 5㎒·다운로드 5㎒ 등 총 10㎒ 폭에 불과해 사용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G 와이브로 할당 때부터는 공정경쟁을 위한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경매제 도입 이후에는 동일 출발선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LTE서비스의 경우 대역폭이 다운로드 주파수 기준으로 10㎒폭으로 같았고, 2013년 광대역 LTE가 20㎒폭, 2014년 말 300Mbps 3CA LTE를 할 때에는 3G 주파수 용도전환을 허용하면서까지 40㎒폭으로 모두 같은 대역폭으로 출발하게 했다.
이번에도 형평성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대 할당폭을 120㎒이 아닌 100㎒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00㎒-100㎒-80㎒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따라서 한 사업자는 80㎒를 할당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울어진 운동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5G 시작을 앞두고 적어도 대역폭만큼은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며 “사업자간 확보대역폭을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주파수를 적게 할당받아도 5G서비스는 가능하다”고 전제, “그러나 속도저하로 연결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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