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팸의 절반은 불법도박·불법대출

문자스팸 55%는 도박광고, 음성스팸 47%는 대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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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올 상반기 발송된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음성스팸의 절반은 불법도박 및 대출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데이터뉴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음성스팸 발송량이 모두 증가했다.

올 상반기 발송된 문자스팸과 음성스팸은 각각 632만 건, 784만 건이다. 전년 하반기 각각 538만 건, 776만 건 발송된 것에서 17.4%, 1.0%씩 증가했다.

광고 유형별로 분류하니 문자스팸, 음성스팸의 절반 가까이가 불법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불법도박이 54.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불법대출 9.5%, 선거 8.3%, 대리운전 6.0% 순이었다.

음성스팸은 불법대출 46.6%, 통신가입 30.3%, 금융 12.7%, 성인 5.1%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이 분석대상이었으며, 음성스팸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문자스팸이 급증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문자스팸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ub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