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이 2006년3분기 중 요양기관 내원횟수 18회 이상 외래과다 이용자 272만명을 대상으로 진료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진자 특별 조회를 실시한 결과, 전체 6만4,025개 통보 요양기관 중 612개 기관에서 4만323건, 2.7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돼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협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개 요양기관의 부당혐의로는,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무료진료 후 보험청구, 진료내역 조작 등의 순었다.
또한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증 증도·대여로 추정된 59명 중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 882만6,000원을 부당 이득고지 하였고,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현재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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