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위원회 503곳 중 18곳은 남성위원 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인 4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 주관 위원회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황을 공표하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까지 여성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부터 성별과 관계없이 특정 성 비율이 40% 미만이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12일 데이터뉴스가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8년 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명단을 분석한 결과, 18곳의 평균 남성참여율은 24.3%였다.
교육부 주관 위원회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이 40%에 미달한 교육부의 위원회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36.4%),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38.5%), 중앙유아교육위원회(14.3%)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주관 위원회는 각각 2개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5.0%),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0.0%)는 고용노동부 주관 위원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0.0%)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11.1%)가 있고 법무부 소속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37.5%), 보호관찰심사위원회(30.0%)가 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12.5%)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37.5%)는 보건복지부 주관이고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0.0%)와 해수욕장평가위원회(37.5%)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주관 위원회가 각각 1개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30.0%), 국토교통부는 건축사징계위원회(33.3%),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0.0%), 중소벤처기업부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20.0%),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37.5%)의 남성참여율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등 4곳에는 남성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가부는 남성·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없도록 특정 성이 40%에 미달하는지를 정부혁신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