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4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세무 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데이터뉴스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은 9596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 7263건에 비해 32.1% 증가한 것이다.
2015년 이후 허위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 적발된 허위건수는 3114건이고 이듬해에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3884건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87.0%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4년 내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 또한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연·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2389건, 2921건, 5231건, 8103건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과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015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다 작년 들어 소폭 감소했다.
2015~2017년에 적발된 다운계약 건수는 각각 266건, 339건, 772건이다. 작년에는 606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약 건수는 181건, 214건, 391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2018년 219건으로 1년 새 44.0% 줄었다.
한편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도 2369건 적발했다. 이는 2017년 538건 대비 4.4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 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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