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백 & 삼태백의 "취업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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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7.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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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시장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을 넘어 삼태백(삼십대 태반이 백수)이 난무하는 시대이다.

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채용인원이 늘었다고 말하지만 국내 실업자들은 아직 줄지 않고있다. 이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 소기업의 채용 조건은 일반적이지만 막상 채용 인원 대부분이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활약 및 기업들의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FTA 협정 이후로 영어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데다가 멀티 풀한 인재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해외 경험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기업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학업을 마치고 해외 경험이 없는 이태백, 삼태백들에게는 적지 않은 나이와 시간 및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뜻 유학을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20대 초,중반 미취업자 에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하면 짧은 기간을 활용하고 해외 인턴쉽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고 30대 초,중 반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통해 어학연수와 여행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단, 주의할 점 몇 가지 있다.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에 접근성이 높아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하게 영어 실력 향상 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현재 재무사항과 시점, 계획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컨디션에 맞는 비자 체크는 아주 중요하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 비자의 종류로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인정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여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조건은 만18~30 세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기혼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며 비자 발급 1년 내에 출국을 해야 한다. 또한 평생 1회 발급 밖에 안 되며 체류기간 중 3개월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학생비자

학생 비자는 각 나라 별로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다양하며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이므로 대학 부설 혹은 사설 학원의 입학허가서(i-20)를 반드시 받은 후 신청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단기 어학연수가 아닌 학업 계획이 있다면 개인의 학업 단계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자격 조건은 30대 초,중반이라도 학생 신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재정 보증인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생활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국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호주는 학생 비자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 학생 비자 중에서도 8104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 8105 (방학 또는 학업이 종료되면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하며 코스 등록 시 수업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근무는 상관없음) 을 염두에 두어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