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지난 26일 제5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에 포함됐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
이로써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3개(37.2%)로 1개 지역이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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